[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관한 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 333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세정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헤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7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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