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으로 분쟁 해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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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노동위원회’라는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해 노사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위원회 개요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을 하며,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해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과 판정을 위해서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는 크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우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고,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며, 이외에도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곤의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긴급조정과 중재 권한을 가진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주로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돼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시에만 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등에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노동위원회로 선원법에 따라 설치된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직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공정성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회의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부문별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문별 위원회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바로 심판위원회이며,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심판위원회에서 행하는 의결사항으로는 노조법 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행정관청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한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명령, 휴면노조의 해산, 행정관청의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의결과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의 권한이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유사한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권한으로써 판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노조법 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정서 및 중재안의 이행해석에 관한 주장 불일치에 대해 견해제시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이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면제 사유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인정 등의 권한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 권한 등이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일종이 행정처분이므로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재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 절차

실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심판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초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서면 또는 온라인)를 해야 한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조사관(노동위원회 소속의 공무원)이 피신청인(사용자)에게 신청서를 송부와 답변서 제출을 안내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신청인(근로자)에게 답변서를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당사자에게 유선(전화)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이유서와 답변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통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회 정도의 서면을 제출한다. 

이후, 부당해고 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양 당사자에게 심문일정(심문일시, 참석위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할 명단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는데, 단독심판이 아닌 한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씩 총 5명의 위원이 심문회의에 참석하고, 약 1시간 정도의 회의가 진행된다.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인용(인정) 결정,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불인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며, 당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리고 심문회의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해준다.

노동위원회 제도는 주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기능을 하며, 법원보다 훨씬 신속하게 판정을 해 노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판단을 받기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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