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양씨가 국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직무사안인 진상규명 내지 청문회와 관련해서 특조위 일부에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건 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욱이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며 "또 과거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윤규 애경 대표에 대한 소환과 각종 진상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