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5살 의붓아들 손발을 묶고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지 심문)가 29일 열렸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이날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왜 의붓아들를 때렸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5일~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경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A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대원들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와 의붓아들 C(4)군, D(2)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내는 "B군이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A씨가 자신을 비롯해 C군과 D군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B군과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B군과 C군 폭행 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이들을 지난 8월 다시 자택으로 데려온 뒤, 또 다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의 1차 부검 결과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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