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약 6만70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이중 80여명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된 전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6만692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규모는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7886명, 2016년 3만7082명, 2017년 4만7547명, 2018년 5만99407명 등으로 점증하고 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6만69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만7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이었다.

반면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87명에 달한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입건 처리된 수도 2016년 2766명, 2017년 2161명, 2018년 3771명이며 올 들어서도 8월까지 29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대상자가 정보가 변경됐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내 관리 전담인력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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