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1 [자료 : 식약처]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1 [자료 : 식약처]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2 [자료 : 식약처]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2 [자료 : 식약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가 113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사이트 운영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한 관할 지방청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화장품 원료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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