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통째 정정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는 공시가격 인하로 가구당 재산세가 평균 76만 원 감소했다.

해당 단지 일부 소유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공시가격이 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감정원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조망·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어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전체 230가구가 1억7478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 셈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이 역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약 1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평균 87만 원의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줄어 가구당 평균 43만 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소 3만 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공시가격 번복을 두고, 단지별 정보와 정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명확한 제도와 근거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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