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174개소, 택시승강장 19개소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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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는 버스정류소 174개소와 택시승강장 1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것이며, 동구 관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단속을 병행하여 흡연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보건소에서는 간접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연 희망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금연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강태경 소장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한 흡연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연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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