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불응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이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20명 의원에게 이날부터 오는 4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해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한국당은 출석 불응을 고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2주간의 자료 검토 후 한국당 소환에 나섰다.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20명 외에도 매주 20명에 가까운 한국당 의원들을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와 한국당이 이번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환조사가 계획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이어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국당에 대한 소환조사도 절차에 따라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며 “제1 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