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50대가 구속됐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안 낸 혐의(상습사기)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0시경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양주 4병과 안주 등 1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역 일대 술집에서 5차례에 걸쳐 198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만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술값을 다음에 갚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가족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계산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술값 일부를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3년부터 수십여 차례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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