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등 447개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만연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지역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하면서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 대리주차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경찰청, 자치구와 공동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이란 '음식점 등에서 손님 대신 차를 주차해 주는 것'이다.

대리주차는 대형 음식점, 카페 등이 집중된 강남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대리주차업체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음식점 등)와 계약을 맺고 고객 차량을 주변 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해준다.

이들 업체는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하며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보도 위, 도로 갓길, 이면 도로 등에 불법 주차,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447개 음식점 주변에 하루에만 2000여대가 대리주차를 통해 불법 주정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 대리주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하루 8개조 52명(오전·오후 각 4개조 26명)을 투입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8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소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시간대에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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