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손실 예상액 3513여억...은행, 손실가능성에도 상품구조 바꿔 판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우리은행 상대 고발장 제출을 앞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를 두고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우리·하나은행은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을 보인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오늘(1일)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 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 총 7950억 원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 원으로,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 원에 달한다. 9월 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 원이며 이중 5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미만에 불과했으며,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꿔 신규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검사과정을 통해야만 명확한 사실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만약 금융사의 책임 소지가 명확해질 경우 감독당국은 금융사에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와 병행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처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추후 접수된 분쟁조정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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