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교부 성비위 현황. 음영 처리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대책’을 천명한 뒤다. [사진제공: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외교부 성비위 현황. 음영 처리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대책’을 천명한 뒤다. [사진제공: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외교부 내 성비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1일 국회 외교통일위훤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외교부가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을 전한 뒤에도 총 10건의 성비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강등·정직·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6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은 4건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8·6등급(일반직 4급)이 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고위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이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9등급(일반직 3급), 5등급(일반직 5급), 3등급(일반직 7급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 중 90%(9명)이 5급 이상의 고위 직급이었다.

또 성비위 사건 중 8건이 재외공관에서 벌어졌으며 나머지 2건은 국내 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강 장관의 ‘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성비위가 재외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무엇보다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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