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가 미미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정감사 자료로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목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539명으로 88.2%를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8년 검거된 성범죄자는 163명으로 전년(137명) 대비 19%나 급증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무려 71.5%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74명이다.

그러나 ‘성범죄’가 자격정지의 사유로 명시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또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면서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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