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의장도 의장과 같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 재직 기간 동안 당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한다.

이와 달리 부의장은 의장의 이석 시 대리해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나 당적을 지니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현재 부의장 신분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소속 정당인 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 요구에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본회의를 중단시켜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 부의장이 합의 없이 정회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의장과 달리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정상적·합리적으로 국회가 운영되기 위해선 국회의장과 같이 부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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