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토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제도화 후 전국 최초사례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5일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아동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한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다.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비해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다.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종 입주예정자를 개별 통보한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심사한다. 관할 구청은 매달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보낸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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