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유한경 변호사 [뉴시스]
YK법률사무소 유한경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고위공무원이나 공직자 사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나 간음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간음 사건까지 각각 3년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볍지 않은 실형이 내려졌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해당 과정에서 간음 등도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형법에 의거해 그 처벌이 훨씬 엄중해질 수 있다.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성인지감수성이다.

성인지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성추행처벌, 성폭행처벌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유한경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성인지감수성이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을 얼마나 감안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경 변호사는 “특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욱 신빙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바로 이 성인지감수성이 이 같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과 같이 직장 내 지위와 관련한 성추행, 성폭행 범죄는 쉬쉬하고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반면 근래에는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문제시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또한 많아졌다.

유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주로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홀로 대처하다가는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관련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볍게 판단되는 사안이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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