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뉴시스]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公傷) 판정을  '전상'(戰傷)으로 재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 중사 전공상 재심의 결과에 대해 "전상군경으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 전향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전역하고, 이어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을 했다.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하 중사는 공상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논란이 됐다.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이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하 중사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지 한나절 만에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하재헌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재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심사위 재심의 결과는 통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지만, 이번 발표는 하 중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 중사는 전날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란히 내빈석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뒤 하 중사와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고 3~4초간 포옹을 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하 중사의 손을 두손으로 꼭 잡고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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