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차량을 파손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구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B씨 외제차량으로 B씨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58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 손괴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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