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범죄유형별 보복범죄 발생건수. [소병훈 의원실]
2014년 이후 범죄유형별 보복범죄 발생건수. [소병훈 의원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해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 중 보복협박등이 590(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보복폭행등 318건(21.9%), 보복상해등 216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등은 301건(20.7%)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5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4건(16.1%), 부산 181건(12.5%)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62.5%의 인천이었고, 충북 75.0%, 경기 35.1%, 광주 33.3%, 경북 22.2%, 부산 21.7% 순이었다. 부산과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 등 6개 지역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의 보복범죄에 대해 1417건, 1522명을 검거했다. 1522명 중 보복협박등은 557명, 보복폭행등 330명, 보복상해등 261명이 검거됐고, 보복범죄등(2가지 이상 경합범)이 336명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서울 309명(20.3%), 경기 299명(19.6%), 부산 174명(11.4%)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9년 검거인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242.9%), 충북(150.0%), 강원(23.1%), 서울(1.9%)이었다.

2014년 이후 검거인원 중 구속(구속률)은 39.5%(1522명 중 60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3.9%로 가장 낮았고, 경기 32.4%, 대전 35.8%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0%, 충북 20%, 대전 22.2% 순으로 낮았다.

범죄의 계획성과 대상의 특정성 등으로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병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에 대한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은 52.1%인 799건이었다.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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