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경무계가 자체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뉴시스]
구리경찰서 경무계가 자체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아파트 간접흡연, 층간소음 등의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350건의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됐다. 층간소음 민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35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112건, 인천이 5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5건, 2016년 1335건, 2017년 1194건, 2018년 1142건이며 올해 7월 기준 594건이다.

또한 2015년 이후 2019년 7월까지 총 584건의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민원도 발생했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17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시가 102건, 부산시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8건에서 2017년에는 18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8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75건의 민원이 발생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1998만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1001만 가구로 50.1%에 달했다. 이는 2017년 967만 가구에 비해 34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칼부림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기도 해 공동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간접흡연 관련,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베란다,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내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해 아파트 관리기구가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차단성능 사전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등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 등급이 사전에 인정받은 것보다 낮게 나왔다. 114세대(60%)는 아예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다. 건설업체들은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했고, 시범주택에서 층간소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도록 한 시공절차도 어겼다. 

​안호영 의원은“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과 층간소음 피해는 입주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를 조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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