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같은 보호 종료 아동이라도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자립수당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비장애아동 1259명과 장애아동 98명으로 총 13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25명이었다.

문제는 같은 보호 종료 아동임에도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시·도별 자립정착금과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아동 권리 보장원 내에서 운영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장애인 생활 시설 퇴소 아동은 자립 수당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보호 종료 후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공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제도다.

2019년 4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올해 5000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 종료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과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8월 기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결정인원은 4886명이다.

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권리 보장원 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아동이란 조건이 동일한데 퇴소 시설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립수당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설 기준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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