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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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각각에 대한 대주주 변경안을 동시에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가 각각 신청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통과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를 각각 인수하려는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로써 롯데지주는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하는 시한인 오는 11일 이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승인받으면서 20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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