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 수강생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 55.1%,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44.4%다. 자료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공정성 강화 권고안 이행 현황. [자료=박경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 수강생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 55.1%,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44.4%다. 자료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공정성 강화 권고안 이행 현황. [자료=박경미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의 자녀 수강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직후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많은 학교들이 관련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84개교 중 163개교(88.6%) 학생 638명이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

특히 교수 583명은 자녀 599명(2명 이상 포함)과 같은 학과에 소속돼 있으며 같은 학과에서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559명 중 376명(62.8%)이었다. 1개 과목만 수강한 학생은 120명, 2~7개 과목 222명, 8~9개 과목은 26명이었다. 무려 11개 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생은 8명이었다. 부모 교수의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221명이었다.

다른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인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도 상당수였다. 부모와 다른 학과 소속인 학생 2494명(교수 2347명) 중 262명(10.5%)이 부모 수업을 들었다. 1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147명, 2~7과목 110명, 8~10과목 3명,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이 2명이다. 수강하지 않은 학생 수는 2017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총 5개 학교에서 13건의 부정사례가 확인됐으나 조치가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자녀 수강생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 55.1% 수준이었다.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44.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수가 시험출제, 성적평가 등의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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