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시장·제기역·동대문역·신림역 일대 연내 가시화
내년 서울대입구역, 송파 새마을시장 주변 2곳 사업

관악구
관악구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난립한 노점상(당초 45개소)을 26개 거리가게로 새단장하고 보도 폭을 최소 2.5m 이상으로 확장했다.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를 타려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위험천만한 버스정류장도 통폐합(4곳→2곳)됐다.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시는 지난해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조례)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이 지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다. 시는 이 가운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 중이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동대문역 일대, 신림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도 연말이면 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

시는 이해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청량리역 일대(52개소) ▲전농사거리 주변(8개소) ▲회기역 앞(14개소) 3곳에서 거리가게 허가제와 보행환경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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