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시 비진도 외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숙취) 상태로 멸치잡이 배 A호(27톤, 멸치잡이배, 승선원 4명)를 운항한 선장 B(42년생ㆍ남)씨가 해사안전법 위반혐위로 검거됐다.

음주운항(숙취) 멸치잡이 배 선장 선장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음주운항(숙취) 멸치잡이 배 선장 선장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 3일 저녁, 통영시 정량동에서 지인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4일 새벽 5시 30분경 조업차 출항했으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 A호 선장 B씨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새벽에 조업을 나가는 멸치잡이 어선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거나 조작을 지사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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