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뉴시스>
가수 유승준 <뉴시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씨가 아닐까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공감한다"고 했고,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11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는 글과 함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 유승준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려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승준 사건은 이중국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모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유승준은 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 청장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도록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7'가위'로 데뷔해 당시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했던 유씨는 2002년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대중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그는 2015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10월 유씨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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