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 겨냥, 우파 유튜버 정조준?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강화에 나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에 따른 여당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달 9일 취임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첫 회의에서 허위조작뉴스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는 등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 걸러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은 보수 유튜버를 겨냥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구글 코리아 홈페이지]
[사진=구글 홈페이지]

-유튜버 A씨 “與, 독재하려고 마음먹어... 유튜브마저 진영논리 적용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정보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바이러스”라며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독일이 형법에서 금지한 조항을 ‘소셜네트워크상의법집행개선에관한법률(NetzDG)에 위법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삭제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한 방식을 참조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사업자 의무까지 규정

박 의원은 “기존에 대표발의한 ‘가짜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을 수정·보완한 내용의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에 명시하지 않고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있는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각호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를 저격했다. 특위는 “현재 구글 코리아는 국내법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유해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국내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임시차단 요청 처리를 위한 담당자 채용 및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매크로 등을 사용해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불법정보 임시차단의 처리 기준과 검토·처리 결과 등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게 했다.

임시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이의신청된 정보는 즉시 복원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인 구성)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50인 구성)로 확대해 개편한다.

신설되는 방심위 온라인분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명령,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의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권리 규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고의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자, 유통자와 이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공무원이 혐오·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의무’를 신설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진=구글 코리아 홈페이지]
[사진=구글 홈페이지]

정책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 어려울 듯

민주당 특위의 이번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의 문제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와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가짜뉴스를 저격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취임사에서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방통위 회의에서도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며 “사무처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번 민주당 특위의 발표가 유튜브를 겨냥한 데에 일각에서는 보수 유튜버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문 정권이)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부기관들이 획일적 기준으로 가짜뉴스 여부 판단해 제재하고 처벌한다고 한다”며 “공산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벌어진다.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특위의 발표에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은 정립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와 관련된 처벌 문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답이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치적인 공세 또는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등을 다루며 구독자수 10만 명 이상의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씨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제대로 독재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생각한다. 무섭다고 느껴진다”며 “이후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진영논리를 통해 이중 잣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