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에 종료된다고 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특례법의 종료가 8개월 남짓 남은 만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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