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총장 [뉴시스]
민갑룡 경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해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이) 출석 거부하면 일반적으로 강제수사를 통해 조사하고 불응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등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라고 물었다.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못한 것에 대한 질책성 질문이었다.

이에 민 청장은 “종합적 판단을 하려던 차였다”라며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지휘한 사건으로 검찰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 검찰이 송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 수사) 4개월 동안 뭘하셨느냐”고 묻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1.4테라바이트의 영상자료와 20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행위를 일일이 맞춰가는 수사를 하던 중이었고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김 의원이 “정권 내지는 권력, 제1야당 눈치 보는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저희 수사팀은 총력을 다해 전반에 걸쳐 모든 물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일일이 행위자별로 그것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는 사건의 특성, 사안의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그 사건이 전부 다 검찰에 고발됐다. 저희 경찰이 최초로 시작한 수사였으면 끝까지 수사했을 텐데 검찰로 고발이 가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저희도 속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 청장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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