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실 제공]
[박명재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놓은 뒤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는 돈이 지난 5년간 약 2조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2조192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외유보소득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5년 4623억 원, 2016년 3852억 원, 2017년 4633억 원, 지난해 5606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 비해 지난해 75%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한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외국가뿐만이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어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고 국내 다국적기업이 과세회피를 위해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3% 증가한 반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8년 해외직접투자액(ODI, 497.8억 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9억 달러)의 3배에 달한다.

최근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자랑하던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35%→21%)하는 동시에 과세방식을 해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높은 나라가 된 상황이며, 한국기업이 과거 미국기업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 국제 조세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로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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