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술에 취해 버스 승객과 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우산 손잡이로 B(17)군의 목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내버스를 세운 뒤 하차를 요구한 버스기사 C(50)씨에게 욕설과 함께 우산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B군 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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