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서류조사만으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나 되는데, 이 번 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기판매로 보는 이유에 대해 “첫째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둘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품구조, 셋째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 대한 배신, 넷째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 목적으로 위험성 확대 설계, 다섯째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9월 26일 기준 펀드당 A은행 18.5명에 판매액 42.3억 원, B은행 16.6명에 판매액 34.1억 원인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많게는 하루에 5~6개 펀드로 쪼개기 판매 자체가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번 DLF는 상방은 제한적인 반면 하방은 열려있는 구조”라며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최대수익은 2.02% (6개월 기준)에 불과하지만 최대 손실은 100%인 반면 금융사는 아무런 손실 부담없이 4.93%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5%~7%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시켜 손절매가 어려운 구조도 사기적 구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로 “가입자중 60대 이상이 48.4%, 70대 이상 21.3%, 90대도 8명이 있는데, 고령층일수록 안전상품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PB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위험 1등급 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수년간 거래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장 위험한 상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이유로 “독일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던 3월 중순 이후,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더 켜졌음에도 판매를 중단하기는커녕, 4%대 수익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오히려 손실배수를 250배에서 333배로 높여 위험성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이유로 “은행직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을 실적을 앞세워 판매시켰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 직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교육 및 정보가 부족한 판매직원들은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라는 본점의 마케팅 광고로 가입을 유도했는데 판매하는 직원도 이해 못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만,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판매 했다면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며 “이번 DLS 사태에서 투자자는 은행이 제공해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성수 금융위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한다”면서도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은행 내부 규정은 고위험 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해 은행에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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