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10,706건 법칙처분 1,913건, 해마다 증가
위장가맹점 적발건수 9,038건 폐업건수 8,028건 , 동시에 증가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국세청은 승리의 성접대 장소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로 지목된 강모씨를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명의위장 사업자와 이들이 탈세를 위해 악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데,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명의위장 사업자와 이와 연계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을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651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적발되었고 이중 2,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200건(269건), 2015년 2,040건(348건), 2016년 2,080건(362건), 2017년 2,170건(441건), 2018년에는 2,216건(493건)으로 2014년 이후(2014년 적발건수 제외),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520건) > 소매업(434건) > 서비스업(359건) > 도매업(281건) > 건설업(230건) 順으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클럽 아레나 명의위장 건은 음식업임)

여기에 근절이 절실한 명의위장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9,0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이 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가 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폐업처리 된 업소가 8,028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건수(폐업건수)는 2014년 1,330건(1,306건), 2015년 1,382건(1,354건), 2016년 1,949건(1,672건), 2017년 2,134건(1,812건), 2018년에는 2,243건(1,884건)으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같이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생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세무조사 강화 등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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