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설이 돌았을 때 검찰 측이 ‘벼르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주의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의 칼이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15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 당시 건강 문제로 출석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오후 11시 55분께 귀가 조치했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4시께부터 6시 40분께까지 2차 조사에 임한 후 이에 대한 조서 열람은 오후 7시 30분께부터 11시 55분께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후 다시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 정 교수는 오전 출석 때와 동일하게 1층 현관이 아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고교·대학 입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을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을 지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딸 조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정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이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조 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연구원 소속 이모씨는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다. 이에 이 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 조 씨에게 인턴 활동 책임자를 소개했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개정될 방침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관급공사와 우회상장 등으로 도마에 오른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출자했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 씨 측에 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코링크PE의 설립과 다른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대두된 것이다. 더불어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코링크PE의 지분을 소지하고 있으며,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WFM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자문료를 수수했다는 정황 등도 추가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에도 휩싸였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한 바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 표창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 확보했다. 정 교수 딸과 아들은 최근 잇따라 비공개 소환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추가소환 및 신병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소환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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