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해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2018년 세무조사 공공기관 25곳 중 19곳만 알리오에 공시,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1위
23개 공공기관(339개 中을) 감사, 위법·부당사항 148건, 사업비만 7,122억원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급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20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8,955억 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비리와 방만경영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 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천억 원을 웃돌고 있고, 그 중 2016년도 5,0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도 4,885억 원으로 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오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1,078억)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127억 順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분석한 결과,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으로 관련 사업비만 7,122억 원에 달하고 있고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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