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7년 11월에 IMF가 터지자 그 여파로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카드빚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 1,000여만 원을 갚지 못하고 부랴부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미국에서 다행히 사업이 성공하여 현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 미국에서 비자가 없어 불법체류자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여권이 기간이 만료되어 영사관에 가서 여권갱신을 신청하였는데 한국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된 상태라 여권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한국에 귀국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국으로 올 경우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여야 하나? 

많은 재외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한 뒤에 국내에 있었을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IMF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있던 빚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다급히 해외로 이주했다가 나중에 여권갱신을 하려고 외국 소재 한국영사관 가서 비로소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려고 할 때 영사관에서 여권발급 과정에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된다. 이때 기소중지가 되어 있을 경우 여권 갱신이 거부된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하게 되어 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이 안 된다. 이러한 경우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해결이 가능할까?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임시처분이다. 이때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수십 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처분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여권 갱신이 안 되고, 유효한 한국 여권이 없이는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재기신청을 해야 한다. 즉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후 불
기소 혹은 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받아야만 여권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일단 귀국은 가능하나 문제는 외국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때론 비자 자체의 성격상 일정 기간 출국에 제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에 들어와 여권을 갱신한다 해도 외국에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 모두 외국에 살고 삶의 터전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경우 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기신청’이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종국처분을 해달라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재기신청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소재불명을 이유로 ‘재기불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변호인이 대리하여 재기신청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가능한 고소취소를 받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벌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탄원을 해야 한다. 때로는 우편진술제도나 이메일 수사, 외국에서 인증 받은 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귀국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고소취소도 대행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필자의 경우 최근 이런 사례로 성공한 경우가 많다. 특히 돈 1천만 원 빚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간 여자의 경우, 미국에서 버젓한 사업가 미국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소중지 상태라서 한국의 여권이 갱신되지 못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는데, 필자의 도움으로 지금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미국 신랑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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