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법원에 출석해야했고 1·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야 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다. A씨는 그런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까? 과거에는 보상받지 못했지만 2008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경우도 재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형사소송법 194조의2 1항).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소요된 여비와 일당을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해 85만 원으로 하고, 변호인 선임 비용은 270만 원으로 산정했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 출석한 여비와 일당은 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회에 5만 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한편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0만 원이 기준이지만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3심까지 모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194조의 3 2항).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피고인이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이 포함된다. 합의부는 결정으로 비용보상을 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경합범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 지출이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194조의2 2항).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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