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설이 돌았을 때 검찰 측이 ‘벼르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주의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의 칼이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7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조 씨가 기소된 지난 3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조 씨의 공소장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며 회사 자금 약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갖는다. 허위 공시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컴퓨터 파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지닌다.

검찰은 다만 조 씨의 공소장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정 교수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보안상 이유로 일체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