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근 10년간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제재가 이뤄진 사건은 40건 중 단 2건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의 중견기업 부당지원 관련 사건은 총 40건인데, 이 중에서 제재가 이뤄진 사건은 과징금 2건과 시정명령 1건 등 총 3건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삼양식품에 내려진 과징금 조치 1건은 대법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을 반환했다. 실질적으로 제재 이뤄진 사건은 단 2건인 셈이다.

나머지 37건 중 25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9건은 심사절차종료로 끝났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위법 사항 입증에 실패하고 두 손 든 사건들이다. 그 외에 단순 경고 조치에 그친 사건이 3건 있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최근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와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공정위의 중견기업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 부당지원 행위 규정조항 실효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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