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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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상습적으로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식당 등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10분경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선풍기를 내리쳐 부순 뒤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큰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당일인 지난달 6일과 이튿날 또다시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재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수십여 차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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