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아크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동의안’ 역시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연장된 파병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각각 2009년, 2011년 첫 파병 이후로 1년 단위로 파병기간이 연장돼 왔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됐다.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은 지난 9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임무에 임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 원유의 70% 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어 선박 보호가 요구되는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 왔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거리가 근접하고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추가 파병이 아닌 작전구역 확대가 유력한 검토대상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기준을 포함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부패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등이 신고 과정에서 입은 육체·정신적 상해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구조금 산정기준도 담겨 있다.

정부는 또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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