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소시효가 끝나 수배가 해제된 사건 수가 최근 5년간 매일 12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실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배가 해제된 건수가 2만3215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간 연평균 4643건, 매일 12건의 수배가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것이라고 계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특별법 위반 7400건, 기타 형법 위반 2354건,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 위반 819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75건, 폭력 493건, 절도 384건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은 73건, 강도 26건, 강간 14건, 방화 7건, 살인 및 살인미수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수배 해제 건수는 2014년 9285건, 2015년 4397건, 2016년 2957건, 2017년 2324건, 2018년 425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69건, 부산 1455건, 인천 1375건, 경북 1030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되면서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는 추가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은 어렵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라면 법적,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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