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 가입 유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확실한 사업계획, 동·호수 지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 등을 활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는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전, 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자문을 통한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 검토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 징구 등 장치를 마련했다.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에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구는 올 연말까지 관내 공공게시대 14개소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구는 점검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 지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홍보관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는지 여부 ▲계약서 등 조합가입관련서류의 허위·과장내용 포함 유무 ▲홍보관 내 비치된 홍보물의 과장광고 등 주택법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이등호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사업계획, 토지확보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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