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화생명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8,309건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준으로,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 수치가 극히 저조했다.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치매보험 20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7,211건 중 106건으로 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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