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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