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방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등에 관해 의견을 모은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위원회는 오는 16일 개최될 계획인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앞서 당 차원에서 개진할 검찰개혁 방안들을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략도 검토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 상태로 머물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진다.

민주당 측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의견을 내비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회동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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