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며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러 라디오 매체 등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다툼이 크고 실제로 범죄의 상당성과 소명 여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본건(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할 만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표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오해 아니냐”면서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 주지만 구속, 그 다음에 재판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르다”며 “재판의 유무죄에서도 과연 검찰이 국민들한테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치를 당시 본인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을 겨냥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수사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 받을 때는 ‘이것은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권한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에게 ‘수사 대상자가 장관 자리에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에 조 장관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엄청난 것 아니냐.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의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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