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9일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 씨의 발걸음은 꽤나 가벼워 보였다”며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 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이 허리 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다”라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 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며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게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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