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설이 돌았을 때 검찰 측이 ‘벼르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주의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의 칼이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풀 단서였던 조 장관 동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해 서면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포기할 경우 영장이 대부분 발부됐지만, 조 씨의 경우 장시간 심리를 거쳐 이날 새벽 기각 결정이 났다. 이는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법원의 고민이 상당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 사건인 만큼 영장전담 판사들이 논의를 거쳤을 가능성도 있다.

조 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연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의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주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검찰에 무리한 구속 수사를 자중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당장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조 씨 신병을 확보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는 허위 소송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려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으며 별건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다만 검찰에 이미 조 씨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별건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웅동학원 의혹의 중심에 있던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계획 역시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수사 동력 손실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조 씨 건강 상태 등을 기각 사유로 명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일단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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